안녕하세요
영암 드론교육원 입니다
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드론전문교육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
드론의 정식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회전익이며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.
위 시험의 추진기관은 교통안전공단 입니다.
국토교통부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는 필기시험이 면제 되며 (교육원 자체평가로 대체) 실기시험만
응시하여 합격하시면 됩니다.
"영암 드론교육원"은 필기시험을 자체 평가로 대체하기에 자격증취득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습니다.
또한 "영암 드론교육원"은 초경량 비행장치 실기시험 평가관이 1명 존재합니다.
실기시험의 합격,불합격을 결정해야 하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나고 유능한 비행전문가들이 실기시험 평가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그렇기에 그 어떤 교육기관보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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